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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3 2020가단7524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동안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이름의 사업장에서 D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별지 표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란 기재 액수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후 14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고 있다.

다. D는 2020. 4. 13. 사망하였고, 아내인 피고 B이 3/5, 아들인 피고 C이 2/5의 비율로 D를 상속하였다. 라.

피고들은 2020. 5. 6. 인천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20. 5. 20.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를 상속하고 그 상속을 한정승인한 피고들은 D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 중 각 피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별지 표 각 피고 이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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