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3.26 2018고단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월, 단기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고, 2018. 1.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각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PC 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에 접속한 뒤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J에게 ‘ 돈을 보내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J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확인), 각 판결서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부정기 형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