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19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AI에 접속하여 그곳에 ‘AK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 돈을 보내주면 AK 게임 머니를 전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K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AK 게임 머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AK 게임 머니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 명의의 AT 은행 계좌로 AK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6. 26.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484,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U, AV, AW, AX, AS,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송금 확인 증,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즉시/ 예약 이체 결과 캡 처 화면 출력물, 거래 내역 조회 캡 처 화면 출력물, 예금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 조회, 이체결과 캡 처 화면 출력물, 현금 자동 입금 지급기 거래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부정기 형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