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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5 2017고단57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에 단기 6월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위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 부산 수영구 W에 있는 ‘XPC’ 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한 뒤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 머니를 넘겨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부산은행 계좌 (Z) 로 14,4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그 기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4,171,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 이상 『2017 고단 5772』)

2.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D는 2017. 8. 17 03:30 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센트럴 파크 아파트 놀이터에 피해자 AA(17 세 )를 함께 데리고 가, D가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D가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명치와 배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후 피고인과 D는 같은 날 05:30 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0번 길 28 마이하우스 빌라 주차장에 위 피해자를 함께 데리고 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D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명치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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