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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7가단52010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4. 19.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의원’(이하 ‘원고 의원’이라고 한다)에서 원고로부터 크라운(치과에서 이를 덮는 금속관) 제거 및 신경치료(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1. 4.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시술 중 원고의 과실로 혀의 좌측 측면에 상해를 입어 통증, 불편감, 미각의 일부 상실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29717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2016. 2. 18. 피고가 이 사건 시술 중 시술기구로 원고의 혀에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전소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3.경 피고를 협박과 소송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다.

피고는 2016. 12. 15. 아래와 같은 사기미수와 협박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고 한다)로 약식기소 되어 2016. 12. 29.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60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사기미수] 피고인(‘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2012. 4. 19.경 원고 의원에서 피해자(‘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 2014. 11.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피해자가 2012. 4. 19.경 피고인에 대한 보철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혀에 상해를 입혔으니 피고인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소송 과정에서 위 법원에 피해 부위에 관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혀에 상처를 입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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