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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22971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2012. 4. 19. 치과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의원’에서 피고로부터 크라운을 제거하는 치료(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

)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시술 전에 치료부위와 무관한 혀와 입안 등에 시술기구에 의한 상처가 나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시술을 강행하다가, 크라운 제거 장비로 원고의 혀 좌측 측면에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를 입게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해를 입은 후 현재까지 구강내과치료를 받아 왔지만, 여전히 이 사건 상해 부위의 통증 및 불편감이 잔존하고 있으며, 미각도 일부 상실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전제 사실인 ‘피고가 이 사건 시술 중 시술기구로 원고의 혀에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1, 1-2,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 이 법원의 D치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직후는 물론 그 이후에도 혀에 난 외상을 주호소로 하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과도한 마취제를 사용하여 이 사건 시술 직후에는 혀의 외상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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