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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2 2019가단513224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20.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1) 원고는 2014. 5. 23.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외래 초진 진료를 받았다. 당시 원고는 좌측 혀에 궤양이 있는 상태로 반년 전부터 있었던 입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 담당의(D)는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해 ‘백반증(Leukoplakia)’ 진단을 하고 절제술 및 생검(조직검사)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4. 6. 9. 좌측 혀에 대한 절제술 및 생검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하였고, 2014. 6. 10.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좌측 혀의 궤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2014. 6. 11. 퇴원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6. 10. 원고의 좌측 혀에 대한 절제술을 시행하면서 혀 좌측 측면 검체, 심부 절제연, 하부 절제연에 대한 생검을 요청하였다. 혀 좌측 측면 검체에 대한 동결절편조직검사(병리번호 E)의 조직병리진단보고서(검사요청일 2014. 6. 10, 검사일 2014. 6. 10., 보고일시 2014. 6. 24., 이하 ‘이 사건 진단보고서’라 한다

)에는 ‘잘 분획된 초기 침습성 편평세포암(carcinoma)’, ‘후면 절제연 : 불명확함(Questionable)’, ‘전면 절제연 : 깨끗함’, ‘상부 절제연 : 깨끗함’, ‘하부 절제연 : 깨끗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 담당의는 2014. 6. 18. 원고에 대하여 외래로 수술부위에 대한 추적진료를 하였는데, 당시 담당의는 원고에 대한 2014. 6. 10.자 동결절편조직검사 결과 암으로 진단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담당의가 작성한 2014. 6. 18.자 외래기록지에는 혀의 좌측 측면 검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진단보고서를 참조하고, 심부 및 하부 절제연에는 암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담당의는 당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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