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20 2016가단14551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51,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20. 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생 여성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마취통증의학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고 한다)에서 5번 경추 신경차단술(통증이 있는 경추 부위에 아주 가는 주사바늘을 삽입하여 약물을 투여하는 치료법)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을 한 의사로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이다.

나. 원고에 대한 신경차단술의 시행 등 원고는 2011. 5. 11. 목, 허리, 엉치 부위 통증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2011. 6. 28.경까지 16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진료 및 물리치료,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2. 4. 19.경 무릎 통증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하였다.

이후 피고는 통증의 정도에 따라 1, 2주에서 1, 2달 간격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무릎, 다리,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등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 부위에 맞춰 통증치료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4. 12. 30.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5. 1. 2.과 2015. 1. 15.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신경차단술을 재차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5. 1. 20. 10:00경 목 부위 통증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5번 경추에 신경차단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5번 경추에 주사바늘을 삽입할 때에는 통증이나 이상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바늘을 삽입한 후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 주사기를 누르려는 순간 갑자기 강한 통증을 느꼈고, 우측위약과 감각이상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고 감각이 없어졌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