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E의 남편이고, 원고 B는 E의 딸이며, 원고 C은 E의 아들이다. 2)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D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의 E에 대한 치료 경위 1) E은 2009. 5. 16. 경추 상완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E에게 ‘리도카인’(Lidocaine)을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척수신경 말초지 차단술’ 등을 실시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1. 21.까지 42회에 걸쳐 동일한 시술을 실시하였다. 2) E은 2013. 12. 6. 10:25경 같은 이유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E에게 척수신경 말초지 차단술과 ‘통증부위 주사시술’[Tender Point Injection, 이하 ‘TPI 시술’이라고 한다(시술 내용은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을 실시하였다
(이하 위 시술을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 다.
E에 대한 응급상황의 발생 및 그 후의 경과 1) 피고는 2013. 12. 6. 위와 같이 E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한 후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 엎드리라고 하였는데, 이 때 E은 호흡곤란 및 맥박이 미약한 증상을 보였다. 이에 피고는 E에게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 등 응급조치를 하였다. 2) 천안동남소방서 동남119구조구급센터의 구급대원들(이하 ‘이 사건 구급대’라고 한다)은 같은 날 10:54경 피고 의원에 도착하였고, E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이용한 제세동 처치를 하면서 E을 천안시 순천향6길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같은 날 11:05경 위 병원에 도착하였다.
3)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소속 의료진은 같은 날 11:08경 E에 대해 심폐소생술[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과 CVC 시술[Central Venous Catheter, 길고 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