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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고합7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라운지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I역 앞에서 J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I역 앞에서 J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I역 앞에서 J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말경 서울 강남구 K아파트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1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L역 앞에서 J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2. 말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M역 앞에서 J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2. 말경 위 K아파트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1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3. 3.경 위 I역 앞에서 J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3. 7. 16:00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역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B에게 대마 약 1.09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6. 3. 7. 16:38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식당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1.7g을 2개의 비닐팩에 나누어 담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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