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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7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7.경 주류업체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한 달간 사용하게 해주면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제의 받고, 같은 해

7. 18. 15:0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 : C)의 체크카드를 서울 도봉구 D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E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등(수사기록 제15면)

1. 계좌 명의자 CIF 및 거래내역 회신, 현금인출 CCTV 등(수사기록 제3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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