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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9 2018고단28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0. 12:2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자칭 주류업체 담당자 D이라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3일 사용료로 2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E조합 예금계좌(F, 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문자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일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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