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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89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5.경 B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대여받고 있다. 3일만 사용하고 1일 기준 80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같은 달 26.경 성명불상에게 연락하여 그 제안을 승낙한 후 같은 해

7. 2.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1. 문자메세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던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가 제의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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