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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7 2019고단28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3.경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테니, 사업자등록증, 3개월간의 계좌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을 보내달라”고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 24. 오전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은행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01. 24 오전경 서울 양천구 D빌딩 1층에 있는 식당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제49조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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