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43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7. 19:57경 서울 성북구 B 앞에서, 원리금 상환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7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각 F 대화내용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후 회신문서 첨부), C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욱이 피고인이 대여한 현금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