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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5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3.경 상호불상의 주류업체 B 팀장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세금감면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대여시 4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8. 11. 27. 17:00경 화성시 C빌딩 D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 F)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송금의뢰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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