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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05 2014고합2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2년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I는 2012.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건축사사무소 AC을 운영하는 건축사로서 경주시 AD에 위치한 AE 리조트 내 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의 설계감리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B은 구조사무실 AF를 운영하는 건축구조기술사로서 이 사건 체육관의 설계 과정에서 체육관의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C은 AG 주식회사(이하 ‘AG’이라 한다)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체육관 시공 전반을 책임진 사람, 피고인 I는 영천시 AH에 있는 강구조물 공사업체인 AI 주식회사(이하 ‘AI’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직원들의 관리감독 및 이 사건 체육관의 철골 구조물 제작설치 등 시공 업무를 총괄한 사람, 피고인 E은 AI의 영업부 상무로서 이 사건 체육관의 철골 구조물 시공 계약을 수주한 사람, 피고인 H은 AI의 공장장 겸 전무로서 이 사건 체육관의 철골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부재 구매, 철골 구조물 제작 및 설치 업무를 관리한 사람, 피고인 F는 AI의 자재부 과장으로서 이 사건 체육관의 철골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부재를 구매한 사람, 피고인 G은 AI의 생산부 차장으로서 이 사건 체육관의 철골 구조물을 제작한 사람, 피고인 D은 AI로부터 이 사건 체육관의 철골 구조물 설치 시공을 재하도급받은 사람, 피고인 M은 AI로부터 이 사건 체육관 지붕 패널 및 창호 시공을 하도급받은 AJ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체육관의 지붕 패널 등의 설치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J은 경주 AK호텔 및 AE 리조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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