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철골 구조물 공사업체를 E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12. 5. 8.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가 E이라는 사람과 D라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철골 구조물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다음달 15일과 말일 2회에 바로 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받은 자재를 이용해 I로부터 하도급 받은 J 증축공사와 K로부터 하도급 받은 L 내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사전 계획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공사대금을 받으면 이를 인건비, 기타 비용, 개인 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자재를 받더라도 다음달 15일과 말일에 즉시 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10. 27.경까지 합계 25,784,528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양수도계약서, 건설하도급계약서, 발주서 및 소견서, 통장내역 등,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과 함께 D를 운영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E이 2012. 11. 8.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재무상황 및 사업계획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