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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253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285,318원 및 그 중 443,055,155원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7. 9.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케이에이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2016. 8. 23. 양수받은 피고에 대한 잔존 대출금 채권 498,285,318원(= 원금 443,055,155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55,230,163원) 및 그 중 원금 443,055,155원에 대하여 2017. 6.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9. 1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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