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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가합250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728,086원 및 그 중 220,906,322원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7. 8. 2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이에이케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2015. 12. 11. 양수받은 피고에 대한 잔존 대출금 채권 280,728,086원(= 원금 220,906,322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59,821,764원) 및 그 중 원금 220,906,322원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5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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