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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구단41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4. 11.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적성검사(갱신)미필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2001. 6. 18. 다시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2. 1. 16.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7%)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며, 그 후 2002. 4. 2.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02. 7. 9.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관한 대통령 특별사면 처분을 받아, 2002. 10. 1.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다시 2011. 6. 2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1%)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으며, 2019. 3. 26. 22:29경 안산시 C 인근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인근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코란도 승용차량을 약 6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9. 4. 12. 원고에게 전항 기재 3회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29. 원고의 위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문경시 소재 F 병원에서 재활하는 아들을 간병하는 동안에 원고의 부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9. 5. 25. 이 사건 처분서를 받았으므로, 제소기간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청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현재 이삿짐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삿짐 고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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