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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460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11. 경북 북부 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20:20 경 서울 종로구 수표로 115, 탑 골공원 동문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B(51 세) 가 운영하는 ‘C 포장마차 ’에서,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포장마차에 오지 못하게 하고 술을 팔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칼( 칼날 길이 12.5cm 가량) 을 피해자의 배에 대고, 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마치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 순 번 10)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보고),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누범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개전의 의지를 보이는 한편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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