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55649
제명처분무효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G(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한다)는 1964. 4. 15. 기술화, 정보화, 세계화의 발전에 발맞추어 여성의 자주성과 자립심을 고취 시키고,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가정 복지 분야에서 정의사회와 양성평등을 이룩하며, 합리적인 소비생활로 복지사회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단법인 산하 17개 시도지부 중 하나인 H지부이다.

그리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지회장들로, 원고 A은 I지회장, 원고 B은 J지회장, 원고 C은 K지회장, 원고 D은 L지회장직을 맡고 있다.

나. 이 사건 사단법인은 과거 회장이었던 M을 필두로 일부 소속 회원들이 이 사건 사단법인의 물적ㆍ인적 자원을 이용하여 경쟁 관계에 있는 유사 여성단체인 사단법인 N(과거 명칭: O, 설립일: 2013. 8. 8., 이하 ‘N’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것이 문제 되자, 2018. 12. 11.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단법인과 N에서 이중으로 활동하는 회원들은 그들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단체에서만 활동하도록 하자고 방침을 정하고, 각 지부, 지회, 운영기관들에게 회원들의 분명한 거취 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사단법인은 2018. 12. 13. ‘G 17개 시ㆍ도지부, 6개 운영기관과 사단법인 N 관련의 건에 대한 협조 요청의 건’이란 제목으로, 수신처를 ‘전국 17개 시ㆍ도지부장, 6개 운영기관(P, Q, R센터 관장, S, T, U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8. 12. 13.자 공문’이라 한다). G N N N N N N O

라. 그 후 이 사건 사단법인은 2019. 1. 9. 위 2018. 12. 13.자 공문과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피고에게 재차 발송하였고 이하 '이 사건 20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