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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31 2017가단51741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서 2008년부터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C(2012년 사단법인 D로 명칭 변경. 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이사장의 지위에 있는 것을 기화로,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제33조 제2항 제4호)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들(이들은 사무장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실제로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로 하여금 이 사건 사단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취득하여 왔다.

나. 피고 B은 2014. 6.경 피고 A과 공모하여 피고 A으로부터 위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 서울 은평구 E 소재 건물에서 ‘F한방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F한방병원이 마치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위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민간보험사들로부터 F한방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에 대한 보험급여비용 등으로 합계 358,368,540원(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보험급여 218,948,300원 6개 민간보험사 지급 보험금 139,420,240원)을 지급받아 이익을 취하였다.

다.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726조의2).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은 교통사고 환자 등 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등에게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회사 등에 대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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