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한다)는 국가, 충청북도, 청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참여 농가가 일부 자부담을 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분야 산업화와 고부가가치 상품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단법인의 대표 권한대행으로 2015. 2. 1.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단법인의 ‘부단장/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근무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2. 원고에게 업무지원 및 업무보전확약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총 연구기간 :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는 충북친환경채소 가공식품 고부가가치 특성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전자(A, D)와 함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거 사업을 동반자로서 성실히 수행할 것과 사업종료일까지 함께할 것을 확약하며, 현재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직책과 급여보전을 사업완료시까지 약속한다. 만약 상기의 확약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전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확약합니다.
보전자 성실 수행 업무범위: (사)B 운영, 매년도 관리기관의 사업평가 및 계획서 검토에 의한 지속과제 인정
라. 이 사건 사단법인은 2016. 2. 12.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사직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6. 2. 1.자로 원고가 해고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2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단법인의 대표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5년간의 고용 기간을 보장하였는데, 이 사건 사단법인은 부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