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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구합65
호봉획정부적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사회복지법 제34조에 따라 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소재의 D사업장 및 E목욕탕(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였다.

원고는 2014. 8. 1.부터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해오고 있다.

대상기관 입사일 (입영일) 퇴사일 (전역일) 근속기간 병역 1978. 12. 18. 1981. 5. 21. 2년 5개월 4일 사단법인 F 2005. 1. 10. 2010. 2. 28. 4년 1개월 8일 (80%인정) 총 근속년수 6년 6개월 12일 적용호봉 7호봉 이 사건 사단법인은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를 시작할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군 복무 기간과 사단법인 F(이하 ‘F’라 한다) 근무 기간 중 80%를 유사경력으로 근속년수에 산입한 결과, 원고의 급여로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는 7호봉,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는 8호봉,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는 9호봉,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10호봉, 2018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11호봉에 각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시설의 인건비 보조금으로 피고에게 신청하고, 이를 피고로부터 수령하여 원고에게 급여로 지급해왔다.

피고가 2018. 11. 23.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8. 12. 28. 원고가 근무하였던 F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호봉산정에 있어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사단법인은 원고가 위 F에 근무한 기간의 80%를 유사경력으로 근속년수에 산입하여 원고의 호봉을 산정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단법인에 대하여 원고의 호봉획정을 시정하고, 2014. 8.부터 2018. 12.까지 원고에게 급여로 과다 지급된 26,749,140원을 반환 조치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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