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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7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간단한 일상의 대화 외에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데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

거나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는 점을 중국어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긴급체포 당시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중국어로 고지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과 긴급체포는 위법하고, 이렇게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를 통하여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적법절차에 위배하여 수집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경찰은 압수물의 압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고, 특히 압수목록의 번역문을 교부하거나 현장에서 통역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압수목록의 각 비고란에 개별 서명을 받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증거로 제출된 압수물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1, 64 의 기재와 녹음 CD 재생청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 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의자의 변호인과 접견을 하면서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대화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의 모친과 접견을 하면서 위 변호인과의 대화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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