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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836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OTP 8개(증 제4호), 환전장부 1묶음(증 제5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압수된 증 제4 내지 11호의 몰수를 선고하였으나, 압수목록과 압수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몰수의 대상이 무엇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위 몰수 대상에 압수된 현금과 아이폰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 압수물들은 이 사건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몰수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압수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검사는 수사 당시 압수한 압수물에 관한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고,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이 몰수한 압수물총목록상의 증 제4 내지 제11호가 2018. 5. 21. 피고인으로부터 2018-5475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압수목록의 2번부터 8번까지를 가리킨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432쪽), 이로써 압수물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현금과 아이폰을 몰수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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