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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2 2014고단137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경 천안시 동남구 B 내 산림 852㎡ 및 C 내 산림 1,056㎡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 합계 178주를 벌채하였고,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 위 B 내 산림 3,037㎡, C 내 산림 1,506㎡, D 내 산림 5,349㎡ 및 E 내 산림 3,956㎡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버섯체험장을 조성하는 등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액 산출조서, 불법산지전용 현황도, 불법입목벌채 현황도, 사건지 현장 사진, 수사보고(산지훼손 미복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넓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후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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