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1. 2014. 5.경 천안시 동남구 B 내 산림 1,464㎡ 및 C 내 산림 60㎡에서 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면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고,
2. 위 일시경 위 B 내 산림 1,106㎡에서, 입목 197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액 산출조서, 불법산지전용 현황도, 사건지 현장 사진, 각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비록 동종의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산림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