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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5326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합병 전 삼성물산 주식회사 2015. 9. 2. 제일모직 주식회사와 합병하고 해산하였으며, 같은 날 제일모직 주식회사는 상호를 삼성물산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는 소외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에 태안화력 910호기 토건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3. 3. 28. 소외 강내건설 주식회사(이하 ‘강내건설’이라 한다

)에 위 토건공사 중 굴뚝 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은 2013. 3. 28.부터 2014. 12. 31.까지, 총 계약금액은 6,358,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3. 4. 4. 강내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에서 굴뚝 골조 입상공사에 소요되는 슬립폼(Slipform)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오스트리아에서 수입하여 강내건설에 임대하면서, 장비의 조립해제운영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슈퍼 비전서비스를 제공하되 임대료는 1,2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은 22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강내건설은 2013. 12. 8. 굴뚝 골조 입상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장비를 해체하지 않아 미지급된 장비 임대료 뿐만 아니라 위 완공일 이후의 추가 임대료까지 부담하게 되었는데, 2014. 3.경 원고와 사이에 강내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 임대료 등을 733,526,350원으로 정산하는 합의를 하였다. 4) 강내건설은 2014. 3. 17. 원고에게 강내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733,526,350원을 양도하였고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하고, 양도의 대상이 된 채권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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