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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경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에 있는 경일대학교 학생식당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단에서 내려오다 멈춘 것을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 하였다.

이에 도착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이며 비틀거렸고 얼굴색이 붉었으며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운전을 한 것이라고 하나 대리운전 전화 내역이 없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그 이후에는 측정자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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