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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531 판결
[구상금][공1997.12.15.(48),3819]
판시사항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사실조사 과정에서도 허위 진술을 한 결과 도급인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신고하고 세무공무원의 사실조사 과정에서도 나머지 공사 부분에 대한 도급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함으로써 도급인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수급인은 그와 같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도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요업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1990. 3. 31. 변경되기 전의 상호는 주식회사 전북요업이었다.)는 1988. 12. 20. 두아산업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환원식 적벽돌 생산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17,4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금 789,14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인은 그 공사 중 석별기, 돌 크러셔, 토련기, 콘베이어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피고는 소외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부분 공사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와 소외인이 공사를 완공하여 원고는 약정한 공사대금 중 금 246,400,000원은 소외인에게, 나머지 금 542,740,000원은 피고에게 지급하고, 공사 과정에서 추가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72,512,31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금 79,763,541원)도 피고에게 지급하고서, 피고로부터 전체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8매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90. 1.경 관할 세무서인 이리세무서에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8매를 제출하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액을 조기 환급받았는데, 피고는 관할 세무서에 공사대금 72,512,310원의 추가공사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신고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 717,400,000원의 공사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의 사실조사 과정에서도 공사대금 717,400,000원의 공사 부분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이리세무서는 원고가 제출한 공사대금 717,400,000원의 공사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5매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서, 1990. 9. 18.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등으로 합계 금 91,776,980원을 경정결정하여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결국 경정결정된 부가가치세 등을 전액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세무공무원의 사실조사 과정에서 공사대금 717,400,000원의 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사실을 부인한 것은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전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서 더 나아가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717,400,000원의 공사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5매가 가공계산서로 인정되어 원고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었다면, 피고는 그와 같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나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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