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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6 2015나1989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카페 옥상정원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일방적인 설계변경 요구 및 추가공사비 지급거절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중단시까지 기성고 공사대금은 16,0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8,000,000원을 공제한 미지급 공사대금 8,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중도에 종료되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정산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대금에 적용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하고, 여기의 기성고 비율은 기성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기성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어서, 수급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공사대금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와 달리 공사 중단시까지 기성 부분의 공사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 자체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 공사 중단시의 기성고 비율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4. 6. 10. 피고로부터 포항시 남구 A 소재 B 옥상정원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9,4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6. 11.부터 같은 달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4. 6. 21.경 위 공사를 중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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