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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가합12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정산합의서,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를 처음 보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6. 1. 10. 안성시 A 외 1필지 지상 B노유자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0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기성수령금은 47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미수령금은 22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기재된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23,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2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701,800,000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인데, 원고가 위 공사대금 중 미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가 21,754,545원이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판결).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공사 대금 청구의 요건이라거나 선행 조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권양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7.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C에 대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 중 10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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