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2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15:0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병원 2 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환자와 보호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검은색 가루를 뿌리고, 병원 직원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불상의 검은색 가루를 피해자들에게 뿌리고 피해자들의 몸을 발로 차고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 병원에서의 폭행과 업무 방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