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7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4. 20. 23:35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25 세) 가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E 병원’ 1 층 로비 내에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니는 뭐고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0.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71』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22. 14:28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F 상가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의류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상의 1벌을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2. 14:30 경 위 F 상가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의류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상의 1벌을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N, O, P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6 부 판시 제 2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건강상태, 각 절도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J이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