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상가 2층 주택에서 혼자 자취를 하다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약 20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D슈퍼”에 평소 담배를 사러 다니면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E(여, 73세)가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며 생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현금 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31. 03:00경 광주 D슈퍼”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누구냐”라고 소리친 것을 듣고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아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
”고 위협하면서 그녀를 이불로 뒤집어 씌워 반항을 억압한 후, 이불 위에 오줌을 싸고 계속하여 전기스위치를 찾아 불을 켰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안방에 있는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방안을 뒤지다가 순간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다리쪽 이불을 걷어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방안 싱크대에 놓여 있던 딸기쨈과 퐁퐁을 가져와 이를 섞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바르고, 자신의 청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지르며 강제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부병이 걸렸으니까, 젊은 사람이 옮기면 되냐"고 말하여 더 이상 삽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서 이불을 약간 걷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주물러 달라고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