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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7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17:20경 해운대발 서울행 무궁화호 제1254열차의 5호차 내에서 지정좌석인 29호석에 앉아 있다가 49호 창가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를 보고 욕정을 느끼고 옆 좌석인 50호 통로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석 등받이를 뒤로 제친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어디까지 가느냐. 어느 역에 내리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 분간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의 손등을 쥐고 오므렸다

폈다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잠깐만”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수회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창 측으로 몸을 돌려서 돌아앉자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왼손을 들면서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속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찔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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