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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8 2012고합34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6.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7년, 장기 10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04. 12. 24. 가석방되어 2005. 10.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7. 7.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6. 30. 03:5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집 밖에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있는 방 안을 들여다보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눕는 것을 보고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가방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 손에 쥔 채,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 및 방문을 열고 피해자가 있는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운 뒤 피해자의 입을 막고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소리지르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돌려서 방 안에 있던 끈으로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엄마가 오실 때가 됐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머리에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로 피해자를 방 옆에 있는 창고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입에 칼을 들이대며 ‘소리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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