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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9 2015고합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7세)은 각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군산시 D에 있는 E에 입주하여 함께 생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2. 말경 위 목양원 여자숙소와 남자숙소를 연결하는 계단에서, 사탕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뒤로 돌아서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5. 12:45경 위 목양원 1층 구내매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슴 좀 만지자.”라고 말한 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위 매점 문을 잠그고 불을 끈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진술녹화시 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그림

1. 수사보고(피해자 신상카드 사본 등 첨부관련), 피해자 신상기록 카드, 각 복지카드, 피의자 신상기록카드, 입소의뢰서, 소견서, 상담일지 등

1. 내사보고(2015. 3. 5.자 cctv 영상 확인 및 범행시간 특정 관련), CCTV 사진, 판매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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