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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30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3.경 서울 동대문구 B빌라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호텔 차량관리 도급업체(일명 차량관리실)에서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인터넷사이트 ‘다음’의 ‘미즈넷 미즈토크’에 접속하여 “우리 사장 칼만 안든 강도새끼다”라는 제목으로 “사장놈 욕 좀 할려고 합니다. 이 사장놈 인간이 아니라 짐승보다도 못한 놈입니다. ( ) 전 D에 다니며 사장놈은 호텔에서 퇴사하고 월급쟁이루 근무중입니다. 사장놈 하는 일은 출근해서 주식이나 직원들 운행 중 씨씨티브이 보는 게 전부입니다. 하는 일두 없구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이나 주식 문자질 하는게 뭐 대단하다고 직원들을 괴롭히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 ) 이놈은 사장이 아니라 돈벌레입니다. 지금도 어떻게든 돈을 적게 줄려고 호텔에서 나오는 식대와 아침애간식 모든 걸 호텔에서 모든 식대비용을 주는되 자기 마음대루 바꿔서 나머지은 자기 배속만 채울려고만 하는 사장 이놈이 사장 자격이 잇는지 가끔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 새끼가 아닌지두 하는 그런 생각두 합니다. ( ) 이놈 D호텔 차량관리실 사장놈인되 양심두없구 배알두 없는 놈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 22:58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야 좃같은 새끼야 내가 깜방가더라도 너같은새끼 그냥안두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3:01경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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