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5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생과일 쥬스 전문점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8. 15:00 경 페이스 북 페이지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 대신 전해 주는 말 대전' 이라는 페이지의 관리자를 통해 ‘ 익명으로 부탁드려요

대전 D에 있는 C 매장 사장 사람 참 뭐 같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사람 이간질하고 거짓말치고 과일은 토마토 다 무른 거 쓰고 메론도 상한 거 그냥 씁니다

과일도 다 깨진 거 사와 서 손질도 제대로 안한 체 쓰구요

정량도 제대로 쓰지 않고 수박도 하얀 부분까지 씁니다

진짜 믹스 베리 블루 베리 이런 거엔 초파리 어마어마하구요

행주에선 썩은 내가 나는데 버리지도 않습니다

직원들이 과일 좀 많이 넣어서 음료 만들면 씨씨티비보고 바로 전화와 서 조금 넣으라

구하구요 청결 위생상태 쉿이구요 직원들 그만두는 날 근로 계약서 씁니다

그리고 자기 불필요한 날은 알바들 보고 출근하지 말라 고까지 합니다

노동 법 위반에 위생 청결 문 제 어마어마합니다

대신 좀 전해 주세요!!!!!' 라는 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페이스 북 게시 글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