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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7고정28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피해자 B과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경 베트남 호치민 시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베트남 교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C 카페 D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E’ 라는 제목으로 ‘ 호치 민 한인 중개인 F 씨 사기 조심하세요.

한국인이 베트남 어 못하는 거 이용하여 있지도 않은 프리미엄 웃돈을 한 사람 당 몇 천만 원씩 챙기는 자입니다.

( 중략) 손님을 안심 시킨 후 사기를 칩니다.

( 중략) 저에게 사기친 프리미엄 돌려 달라고 하는데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 중략) 겨우 30대 초반인데 아주 대담하게 사기칩니다.

이분에게 사기당한 금액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교민 여러분’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6. 10. 초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베트남 호치민 시에 있는 오피스텔 1채의 전매를 중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의 소유자에게 관례상 지급하는 프리미엄 상당액을 지급 받은 것뿐이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법 제 70조 제 2 항 소정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및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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