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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1 2013노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협박죄의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을 하여 판단받고자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죄명을 “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83조 제1항”으로, 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위 항소이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당초 제기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10. 23.경 서울 동대문구 B빌라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호텔 차량관리 도급업체(일명 차량관리실)에서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인터넷사이트 ‘다음’의 ‘미즈넷 미즈토크’에 접속하여 “우리 사장 칼만 안든 강도새끼다”라는 제목으로 "사장놈 욕 좀 할려고 합니다.

이 사장놈 인간이 아니라 짐승보다도 못한 놈입니다.

( ) 전 D에 다니며 사장놈은 호텔에서 퇴사하고 월급쟁이루 근무중입니다.

사장놈 하는 일은 출근해서 주식이나 직원들 운행 중 씨씨티브이 보는 게 전부입니다. 하는 일두 없구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이나 주식 문자질 하는게 뭐 대단하다고 직원들을 괴롭히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 ) 이놈은 사장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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