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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5나599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소청구원인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4. 25.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NH채움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물품 및 용역 서비스를 신용구매하고,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3. 29. 기준 카드론으로 인한 대여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리금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내역 원금 변제기 미수ㆍ연체이자 합계 약정 연체이율 카드론 8,454,400원 2014.10.16. 1,372,011원 9,826,411원 연 24.9% 신용카드 이용대금 4,600,368원 2014.7.16. 745,952원 5,346,320원 연 25%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카드론 대여원리금 9,826,411원 및 그 중 대여원금 8,454,400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리금 5,346,320원 및 그 중 원금 4,600,368원에 대하여, 각 원리금의 산정일 다음날인 2015.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6. 및 2013. 7.경 신용공여기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그 무렵 피고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항의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12 내지 2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 당시 결제일을 매월 27일로 지정하였다가 2011. 5. 4. 그 결제일을 15일로 변경하였는데, 이에 따른 신용공여기간은 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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