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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나3755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0,59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4.경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이하 ‘국민카드’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국민카드로부터 피고 명의로 ‘와이즈 케이비국민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왔다.

나. 2011. 12. 11.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이하 ‘이 사건 대출신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용카드로 원금 11,7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이루어져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이 입금되었다.

다. 피고는 같은날 13:48경 인천강화경찰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해신고를 접수하였다.

A A D C G E F B

라. 원고는 2013. 6. 21. 국민카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 및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양도인인 국민카드의 위임을 받아 2014. 6. 23.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1. 26.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 및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8. 4. 6.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원고의 카드론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카드론 대상) 카드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회원은 카드사가 정하는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카드사의 별도 심사를 통해 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금, 수수료, 기타 이자 등의 결제시기와 요율 및 최저 대출금액은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조 (카드론 신청) ① 카드론의 신청은 카드사의 본ㆍ지점, 카드사와 제휴 또는 위임한 기관의 본ㆍ지점, 카드사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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