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0,59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4.경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이하 ‘국민카드’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국민카드로부터 피고 명의로 ‘와이즈 케이비국민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왔다.
나. 2011. 12. 11.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이하 ‘이 사건 대출신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용카드로 원금 11,7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이루어져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이 입금되었다.
다. 피고는 같은날 13:48경 인천강화경찰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해신고를 접수하였다.
A A D C G E F B
라. 원고는 2013. 6. 21. 국민카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 및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양도인인 국민카드의 위임을 받아 2014. 6. 23.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1. 26.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 및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8. 4. 6.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원고의 카드론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카드론 대상) 카드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회원은 카드사가 정하는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카드사의 별도 심사를 통해 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금, 수수료, 기타 이자 등의 결제시기와 요율 및 최저 대출금액은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조 (카드론 신청) ① 카드론의 신청은 카드사의 본ㆍ지점, 카드사와 제휴 또는 위임한 기관의 본ㆍ지점, 카드사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