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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7가단52159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남, C생)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1996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0년 결혼하였고, 그 무렵 대한민국에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형으로서 중국 국적인 D(E생)은 1999. 5.경부터 대한민국에 입출국을 반복하면서, 자신이 원고와 용모가 비슷한 점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5. 성남시 F 소재 G동주민센터에서 마치 원고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원고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

다. 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받은 피고 성남시 소속 담당 공무원인 피고 B은 전자지문인식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자의 지문과 등록된 지문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적 지문대조에서 지문확인 실패로 나오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자(이하 ‘D’이라 함)의 용모와 제출 사진을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사진과 대조하고, 이어서 D에게 가족사항 등을 문의하여 주민등록표 상의 정보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D이 A 본인이라고 판단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처리를 하고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교부하여 주었다가, 2017. 9. 14. 17:50경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여 주었다. 라.

D은 위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2017. 9. 7.경부터 원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원고 명의로 H카드, I카드, J카드, K카드 등을 발급받아 물품구입 등에 사용하며, L, M의 금융기관에서 원고 명의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원고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아 사용하는 등의 범행을 자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2017. 10. 19.경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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