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4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0.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377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3. 4. 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친구 F에게 17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입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2. 4. 7. 23: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g을 후배 G에게, 약 1g을 후배 H에게 각각 무상으로 교부하고,
4.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5. 2012. 5. 15.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망우공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6.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7. 2012. 5. 16. 22:00경 대구 동구 J 인근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제5항과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7g을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