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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9 2012고단18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1806】

1. 피고인은 2012. 1. 하순부터

2. 초순사이 일자불상 17:30경 대구 남구 C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D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 중 1회 투약분을, D이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1회 투약분을 F이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3.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3. 5. 22:00경 대구 동구 G 상가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15만 원, F은 5만 원을 갹출하여, 이를 F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주고, 필로폰 2회 투약분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위 ‘G’ 상가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F이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3. 14. 22:00경 대구 남구 H대학 인근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그랜저 XG 승용차에서, I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1.7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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